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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 공한지에서 제외할 농경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해 온 농경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 농경지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한지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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