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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삼아피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고가 생산한 삼아피는 삼지닥나무의 속껍질로서 한지, 지폐, 고급펄프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찐 후 겉껍질을 제거하여 속껍질만 유리시켜 생산되는 것으로, 속껍질의 본래 성상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삼아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삼아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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