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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의 변제기와 이자 지급 조건이 동일하고 변제기만 변경된 경우 이를 경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00조에 따른 경개계약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단지 변제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새로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경개계약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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