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대손을 면세사업과의 공통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이를 구분 경리하는 법인이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대손을 면세사업과의 공통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4조와 시행령에 따라 대손충당금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면세사업과 공통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