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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며, 그 국세는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양도 시점에 부과되지 않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국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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