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업무 폭주 등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월승운임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판시사항전화가입계약의 해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판결요지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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