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에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의 특별현저성 여부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3줄씩 결합하여 배치한 도형으로, 원점들은 자형을 나타내며 큰 원점들은 형으로 부각됩니다. 이러한 배치와 조합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타상품의 식별력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