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소원이 아닌 이의신청을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가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소원법에 의한 소원만을 불복절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소원법에 의한 소원만 가능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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