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법인이 의장등록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신규성 판단에 있어 우선권 주장이 먼저 심리되어야 하나요?
Answer
외국법인이 의장등록 출원 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근거해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 그 우선권 주장의 당부가 심리되어야 합니다. 우선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의장의 신규성 여부는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 특허법 제42조 제1항과 의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지 먼저 심리한 후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