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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 불출석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송달불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을 알지 못하여 불출석한 경우, 이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원고가 광장시장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우편집배원의 경솔한 송달불능 처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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