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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차량이 경락되었을 경우, 그 경락을 근거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가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와 그 사업에 공용되는 차량의 양도 양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차량이 법원의 경매로 경락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경락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를 의제할 수 없으며, 차량의 경락만으로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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