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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택시면허 신청 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신청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신청자의 재산출연 정도, 면허 취득 후의 사업기간, 가족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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