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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간호전문대학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실습 및 임상교육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며, 병원의 수익금이 학교법인의 운영 및 병원의 유지관리에 사용된다면, 해당 병원의 부지, 건물,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제238조의 2, 제24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병원은 학교의 고유 목적을 위한 시설로 간주되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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