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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이사인 명의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회사의 이사나 소액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2조에 명시된 과점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소액주주에 불과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이를 근거로 일시급수사용료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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