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구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법령이 개정된 경우, 명문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변경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년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행위가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면허수첩 대여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당시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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