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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흥전문음식점에 대한 시장의 주간영업행위 금지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유흥전문음식점에 대한 시장의 주간영업행위 금지지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조건에 부쳐진 영업시간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 허가조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경고하는 행위이므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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