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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체조립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차체조립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을 신축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더라도, 공장 자체는 거래 대상이 아니며,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며,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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