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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요?

Answer

거주자가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같은 주소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그 가족 중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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