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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물건 대금에 대해 지급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물건 대금에 관해서도 지급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급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중앙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받은 판매 위탁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단위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76년 개정된 법령에서 중앙회와 회원 간의 거래에 대해 지급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면제한 점에서도 지급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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