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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차체조립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격에는 차체조립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가 건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이때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부가가치세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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