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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의 약정이 대인적 면세 규정에 해당하나요?

Answer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의 약정은 대인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약정은 대한민국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그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세금, 관세, 수수료 등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해당 약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면세가 아니라 계획사업과 그 수행과 관련된 과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인적 면세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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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의 약정이 대인적 면세 규정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