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이미 파면된 공무원 지위는 회복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파면으로 상실된 공무원 지위는 회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면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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