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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용품 수입이 차관계약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회사 직원들의 사생활용품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에서 정한 면세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물품은 계획사업 및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되며, 직원들의 사생활에 필요한 용품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생활용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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