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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유효합니다. 이 조항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 관련하여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률에 근거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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