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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의에 대한 행정청의 회답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질의에 대한 행정청의 회답 통지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답 통지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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