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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금을 채권과 상계하여 인수한 주식을 은행에 신탁양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주금을 채권과 상계하고 인수한 주식을 은행에 신탁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인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 주식을 은행에 신탁양도하였더라도, 그 은행이 해당 주식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법인의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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