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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가 공한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해야 공한지로 간주되는데,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들은 자유로운 건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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