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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록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될 수 있나요?

Answer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 또는 등록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4조와 제138조에 따르면,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나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등기나 등록 자체가 법률상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등록세의 부과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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