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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79.9.14 법률 제3168호) 제23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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