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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 사유로 삼은 법취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면허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판단되었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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