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량감차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교통부훈령 제680호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1981.1.1자로 제정된 교통부훈령 제680호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명시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훈령은 행정청 내부에서 직무를 명령하고 지휘하는 성격의 내부 명령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즉, 해당 훈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서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기속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법규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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