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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뢰할 만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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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