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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동서가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상표 '동서가구'가 주지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이 현저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사용한 상표 '동서가구'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 사용 개시 전부터 널리 사용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용 사실만으로는 주지상표로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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