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주 중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의 주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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