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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지수가 일정 수치를 초과한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 수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와 피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사고 발생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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