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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왜 “National”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의 요부로 하는 수 개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본원 상표와 인용 상표들은 모두 “NATIONAL” 또는 그 국문 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상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들이 유사하게 보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관념, 외관, 칭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상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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