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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후 제품이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때,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약속어음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제품 출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음을 받은 이후 이를 할인하거나 기업 자금조달에 사용할 수 없고, 거래처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어음을 반환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기말 재고액 역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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