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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 또는 취득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 또는 취득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임의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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