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효력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처분이 외형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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