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 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 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는 뜻은, 현행 광업법에 따라 새로 추가된 법정광물에 대해 광업권 설정 전이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광업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광물은 광업권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지만,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 설정 전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 채굴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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