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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건축업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의 장부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요?

Answer

아파트 건축업자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자재나 건설용역의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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