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청탁을 받아 재산세를 임의로 고쳐준 재무계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재산세액을 임의로 낮게 변조하고, 허위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변조된 내용으로 과세대장 용지를 비치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그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