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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란, 취득과 양도 중 양쪽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쪽만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다른 한쪽이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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