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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인 징수조례의 이의신청기간을 넘긴 후 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소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효인 징수조례의 이의신청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소원이라도, 소원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원은 유효합니다. 도시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신청이라는 표제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원법에 따른 소원에 해당하면, 소원의 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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