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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이전되어 사용된 이후에도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여전히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상표권자가 장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표가 이전된 이후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소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표법 제45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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