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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이 있는데도 이를 손금 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 법인이 소외 (정)회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서 이자 76,200,000원을 은행에 지급한 경우, 이는 대위변제로 구상권이 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고 법인이 이를 회수불능 상태의 채권으로 보고 손금처리한 것을 세무 당국이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과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이자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상각할 수 없으며, 구상권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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