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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가 도시계획법 제88조와 다르게 이의신청절차를 정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는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어긋나는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8조는 수익자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따른 소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도시계획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효가 됩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규정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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