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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심사기간 내에 결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사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세법 제58조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조사의 필요로 인해 결정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에 의하면, 30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를 통해 4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지사가 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심사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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