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른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는,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에 따르면, 법원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로 인정됩니다. 즉,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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