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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신축한 시장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도시 내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시장건물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경료된 해당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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